Kind’s mans Redeemer: 고엘제도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연구: 이츠학(이삭) 2020. 8. 23.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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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중 하나는 독특한 이스라엘의 약자보호법이다. 고아, 과부, 나그네 및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돕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약자보호법 중 하나인 고엘 제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간이 되는 제도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사상적 바탕이다. 따라서 고엘 제도를 이해한다면 성경을 더욱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II. 고엘 제도

A. 고엘의 사용례

고엘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해당 단어가 쓰인 구절들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히브리어 고엘(גֹּאֵל)은 동사 가알(גָּאַל)에서 파생된 분사형 명사이다. 또한 그 권리를 나타내는 명사 게울라(גְּאֻלָּה)도 같은 어근에서 파생되었다. 구약성서에서 가알 어근은 총 105번 사용되었으며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모세오경: 35회(창 48:16, 출 6:6; 15:13, 레 25:25[2×], 26, 30, 33, 48, 49[3×], 54; 27:13[2×], 15, 19[2×], 20[2×],
27, 28, 31[2×], 33, 민 5:8; 35:12, 19, 21, 24, 25, 27[2×], 신 19:6, 12).

역사서: 27회(수 20:3, 5, 9, 룻 2:20; 3:9, 12[2×], 13[4×]; 4:1, 3, 4[5×], 6[5×], 8, 14, 삼하 14:11, 왕상 16:11).

시가서: 14회(욥 3:5; 19:25, 시 19:14; 69:18; 72:14; 74:2; 77:15; 78:35; 103:4; 106:10; 107:2[2×]; 119:154, 잠 23:11).

선지서: 29회(사 35:9; 41:14; 43:1, 14; 44:6, 22, 23, 24; 47:4; 48:17, 20; 49:7, 26; 51:10; 52:3, 9;
54:5, 8; 59:20; 60:16; 62:12; 63:4, 9, 16; 렘 31:11; 50:34; 애 3:58; 호 13:14; 미 4:10).

위와 같이 사용례를 보았을 때 히브리어 가알은 모세오경과 룻기,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특히 오경에 나타난 고엘은 율법의 한 측면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고엘은 백성의 한 의무이자 삶의 기반이라고 불 수 있다.

B. 고엘의 의미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고엘)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가알)이요(레 25:25)”

레위기 25:25는 동사 가알과 분사 고엘이 함께 나타나는 본문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고엘은 “기업 무를 자”로 나타나는데, 형제가 판 기업을 다시 사올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동사 가알은 “무를 것이요”로 쓰였는데, 형제가 판 기업을 무르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이 동사 가알은 기본적으로 ‘되사다, 되찾다, 회복하다, 무르다, 반환하다’의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것, 이미 판 것을 전제로 한다. 분사 고엘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도했거나, 빼앗겼거나,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사람이며, 명사 게울라는 잃어버린 것을 찾을 권리를 의미한다.

오경 내에서 법제화 된 고엘은 친족의 의무나 권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고엘은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구해내는 이를 뜻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가알 받을 권리(게울라)가 있고, 가까운 친족은 그 대상을 가알 할 권리(게울라)가 있다.

이 글에서는 되찾는다는 동사로서 ‘가알’하다를 사용할 것이며, 가알하는 사람을 ‘고엘’로 명시할 것이며, 그 가알할 권리를 ‘게울라’로 사용할 것이다.

C. 가알할 수 있는 대상

오경에는 되찾을 수 있는(무를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 법이며, 27장의 서원 예물 법에도 등장한다. 이후 민수기 35장의 도피성 규례에서 다시 발견된다.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대상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 땅(레 25:25-28)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재산이 없고 가진 것은 땅 뿐이라고 가정하자. 이 사람이 살 방도는 땅을 파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가진 땅을 팔아 어느 정도 연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시적인 회복은 가능해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땅이 없는 것은 손해가 누적되는 것이다. 레위기 25:25-28은 이러한 상황을 보호하는 법을 세 단계로 기록한다.

고엘이 있음
고엘이 값을 주고 되찾음
고엘이 없음
① 스스로 해결이 가능함
스스로를 가알함
②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함
희년을 기다려야 함

최악의 경우는 이 사람의 고엘도 없고, 스스로 회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사람은 희년을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레 25:10).

2. 사람(레 25:47-55)

사람을 가알한다는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난의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레 25:25-55절은 이러한 빈곤의 정도를 설명한다.

25-28절은 땅을 팔 정도의 가난을 설명하며, 29-34는 집마저 팔아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35-38절은 소작농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며 39-46절은 자국민의 종이 될 정도의 상황, 47-55는 최악의 상황으로, 외국인 거류민에게 종이 되는 상황이다.

레 25:25-28
땅을 팖

레 25:29-34
집을 팖

레 25:35-38
소작농으로 전락함

레 25:39-46
자국민의 종이 됨

레 25:47-55
외국인의 종이 됨

이러할 때 고엘이 필요한 상황은 5번째로, 외국인의 종이 되었을 때이다. 사람을 가알한다는 말은, 종의 신분에서 해방을 한다는 말과 같다. 47-55절은 이러한 상황을 보호하는 법을 땅의 고엘과 마찬가지로 기록한다.

고엘이 있음
고엘이 값을 주고 되찾음

고엘이 없음
① 스스로 해결이 가능함

스스로를 가알함
②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함

희년을 기다려야 함

3. 생명(민 35:9-34; 신 19:1-13)

세 번째 고엘 제도는 생명을 가알하는 경우이다. 이는 살인 사건과 관계되어있다. 민수기 35장 9-34절은 도피성 제도를 설명한다. 도피성은 원하지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살해당한 자의 친족은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율법에 따르면 피해보상은 동태복수법(출 21:23-25)으로 처리해야 하기에, 죽음에 대한 값은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민 35:19)”

개역개정에서 “피를 보복하는 자”로 번역한 단어가 “고엘 핫담(גֹּאֵל הַדָּם)”이며, 살해당한 사람의 피를 가알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되찾는 피는 살인자의 피가 아니라 살해당한 자의 피다. 도피성 구절을 간략하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고엘
살인자
고의성 없음
고엘이 피값을 되찾음
도피성으로 피신
고의성 있음
반드시 죽여야 함

4. 피해보상(민 5:5-10)

민수기 5:5-10은 범죄 피해자가 부재할 경우, 피해보상을 대신 취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이는 레위기 6장의 속건제 법과 관련이 있다. 누군가 이웃에게 재산 상 피해를 입혔다면 원금에 5분의 1을 더해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피해자가 부재하는 경우 피해자의 고엘이 이를 대신 취할 수 있다. 만약에 피해자의 고엘마저도 없다면,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D. 고엘하지 못하는 대상

레위기 27장은 서원 예물을 드리는 법인데, 만약 서원한 것을 무르려면(가알하려면) 그 원금에 5분의 1을 더하여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27장 28-29절에 따르면 온전히 바쳐진 것(헤렘)은 고엘하지 못한다.

E. 고엘의 범위

땅의 고엘의 경우에는 고엘의 범위가 “그에게 가까운 사람(레 25:25)”으로, 정확히 누구라 지칭하지 않고 모호하게 나타난다. 이와 다르게 사람의 고엘의 경우(레 25:47-49)에는 1) 그의 형제, 2) 그의 삼촌, 3) 그의 삼촌의 아들(사촌), 4) 혈연관계(미쉬파하)로 비교적 주체를 확실하게 설정한다.

비록 고엘 법은 아니지만 땅의 상속과 관련되어있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땅 문제(민 27:1-11)에서는 다음과 같은 더욱 확장된 범위가 나타난다.

아들 → 딸 → 형제 → 삼촌 → 가까운 친족(미쉬파하)

미쉬파하의 범위에 관하여 김지찬은 “‘미쉬파하’는 ‘지파’와 ‘가족’ 사이에 놓인 중간 혈족 단위를 가리킨다”고 설명하며 “각 지파는 여러 족속(미쉬파하)들로 구성 되어 있었고, 족속들은 여러 가족(바이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말한다.1 그러므로 고엘의 범위는 한 지파 내에서 가알할 자의 피붙이인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F. 고엘의 사상적 배경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민 33:53-54)”

고엘 사상은 땅과 사람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친족별로 수여하셨다. 그 이유는 모두가 서로의 고엘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서로의 고엘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땅에 대하여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각 사람의 소유가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땅의 소작인이다. 그렇기에 영구한 토지 소유란 없다.

2. 사람에 대하여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레 25:44)”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25:55)”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다. 따라서 누구도 사람을 종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기에 사람이 종으로 팔린다는 것은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사람의 밑에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고엘을 제정하셨다.

3. 생명에 대하여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민 35:33-34)”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창 9:6)”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은 거룩한 땅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있다(창 1:26). 그러므로 피의 고엘은 궁극적으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막는 법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 그 사람의 대가 끊어지게 만든다면, 살인자 역시 죽어 대가 끊긴다. 그렇기에 피의 고엘은 보복법이 아니라 생명중시법이다.

G. 소결론

고엘은 한번 팔렸거나, 잃어버렸거나, 바치는 등 자신의 소유에서 벗어난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혹은 되찾아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엘의 범위는 당사자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 더 나아가 당사자와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로 확장된다. 되찾는 대상은 땅, 사람, 생명, 피해보상이다.

하나님이 수여한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사는 이스라엘의 고엘 사상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다. 하나님이 땅과 사람의 주인이시자, 궁극적인 고엘이기 때문이다.

III. 결론

땅, 사람, 생명은 모두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의로 그것을 맡아서 사용할 뿐이다. 고엘의 대상은 땅과 사람과 생명이 대표적이다. 사람은 이를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스스로 고엘이 되거나, 한 사람의 고엘이 대신 되찾아주어야 한다. 한 사람의 고엘이 되는 자는 좁은 범위에서 직계 가족이고 넓은 범위에서는 피붙이이다. 스스로가 게울라가 필요한 사람의 고엘이라면 그 게울라를 이행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출애굽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애굽 땅에서 애굽의 백성으로 살았던 히브리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이 선포한 자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근간이다. 결국 고엘 법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백성, 하나님의 고엘을 느낀 백성만이 이행할 수 있는 체험적 법이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롬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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